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와재가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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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1,533회 작성일 09-03-27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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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장기요양급여 (시설, 재가)
1,2,3등급에 따라 증상이 심한 정도입니다.
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또한 차이가 납니다.
* 시설서비스 이용하실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이용가능하십니다.
(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)
그리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등급에 따라 이용비용이 달라지구요
요양시설의 경우 (30일 기준) - 20% 본인부담금
1등급 어르신 : 1,140,600원 (본인부담금 228,120원)
2등급 어르신 : 1,033,200원 (본인부담금 206,640원)
여기에 공단지원이 안되고 100% 본인부담 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. 급식비, 간식비, 프로그램비 기저귀 등
약 30만원정도 더 보태시면 한달 비용이 나옵니다.
*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.
총 이용금액에 15% 본인부담금, 85% 공단지원금
다만, 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.
이것을 월 한도액이라고 말합니다.
1등급 어르신 1,140,600원
2등급 어르신 971,200원
3등급 어르신 814,700원입니다.
쉽게 카드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한도액을 넘기면 본인부담액이 100%입니다. 한도안에서 쓰신 만큼 15%의 본인부담액만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선불제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으신 후에 내시는 것임으로 본인부담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적게 이용하시면 됩니다.
1,2,3등급에 따라 증상이 심한 정도입니다.
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또한 차이가 납니다.
* 시설서비스 이용하실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이용가능하십니다.
(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)
그리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등급에 따라 이용비용이 달라지구요
요양시설의 경우 (30일 기준) - 20% 본인부담금
1등급 어르신 : 1,140,600원 (본인부담금 228,120원)
2등급 어르신 : 1,033,200원 (본인부담금 206,640원)
여기에 공단지원이 안되고 100% 본인부담 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. 급식비, 간식비, 프로그램비 기저귀 등
약 30만원정도 더 보태시면 한달 비용이 나옵니다.
*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.
총 이용금액에 15% 본인부담금, 85% 공단지원금
다만, 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.
이것을 월 한도액이라고 말합니다.
1등급 어르신 1,140,600원
2등급 어르신 971,200원
3등급 어르신 814,700원입니다.
쉽게 카드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한도액을 넘기면 본인부담액이 100%입니다. 한도안에서 쓰신 만큼 15%의 본인부담액만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선불제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으신 후에 내시는 것임으로 본인부담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적게 이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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